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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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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지원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공적 신분증 :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
청소년우대 증표 : 버스·지하철, 영화관·박물관, 유원지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요금 적용
교통카드 : 대중교통,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충전 및 선불 결제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 대리인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발급비용 : 무 료(단, 등기수령 시 등기비용은 신청인 부담)
수령방법 : 방문수령(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등기수령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가까운 동주민센터)
2. 청소년증 제작의뢰(주민센터 → 조폐공사)
3. 청소년증 납품(조폐공사 → 구청 교육지원과)
4. 청소년증 교부(구청 교육지원과 → 주민센터 →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