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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아동.청소년

발급대상 및 지원근거

ㄴ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ㄴ 지원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청소년증-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2123456, 주소 서울시 135-932 유효기간 2008123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청소년증 용도 및 혜택

ㄴ 공적 신분증 :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이용

ㄴ 청소년우대 증표 : 버스·지하철, 영화관·박물관, 유원지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요금 적용

ㄴ 교통카드 : 대중교통,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충전 및 선불 결제

 

발급방법

ㄴ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ㄴ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

ㄴ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 대리인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ㄴ 발급비용 : 무 료(단, 등기수령 시 등기비용은 신청인 부담)

ㄴ 수령방법 : 방문수령(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등기수령

 

발급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가까운 동주민센터)

2. 청소년증 제작의뢰(주민센터 → 조폐공사)

3. 청소년증 납품(조폐공사 → 구청 교육지원과)

4. 청소년증 교부(구청 교육지원과 → 주민센터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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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청소년정책팀)
  • 연락처 : 02-33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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