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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지방보조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110 또는 1398)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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