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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지원대상 : 9세~24세 여성청소년이면서 아래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신청기간 : 1월 ~ 12월 24일(화)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 신청
  • 지원금액 : 월 14,000원 
  • 방문신청 : 청소년의 주소 등록지 동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 문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혹은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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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청소년정책팀)
  • 연락처 : 02-33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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