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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자활사업은 무엇인가요 ?


목적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

자활사업대상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자 중 다음의 참여자격 대상자

참여자격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 있는 시설수급자

참여 세부안내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자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를 초과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특례수급 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시설생활자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

참여절차

​

○   근로능력판정 → 조건부과판정 → 상담 → 자활사업대상자선정 → 자활사업 참여

자활사업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종류 : 자활사례관리,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노동부 취업지원사업,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정보제공 관련 상담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통장사례관리 등

 자활사례관리

  •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에 바탕을 두고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
  • Gateway 과정을 포함하여 참여자에게 근로의 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
  •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자활근로사업

  • 기본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사업유형 :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 자활급여 단가(기준일 : 2026. 1. 1. / 실제 근무일에 한해 1일당 실비 4,000원 지급) 
    1. 근로유지형 : 1일 29,940원 (1일 5시간, 주 5일 참여 기준)
    2. 사회서비스형 : 1일 53,840원 (1일 8시간, 주 5일 참여 기준)
    3. 인턴도우미형 : 1일 62,080원  (1일 8시간, 주 5일 참여 기준)
    4. 시장진입형 : 1일 62,080원 (1일 8시간, 주 5일 참여 기준)

 자활기업 창업지원사업

  • 지원대상 : 2 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자활기업
  • 지원내용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국 공유지 우선임대 및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연계 사업

  • 저소득층 취업 지원을 위하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교육 연계
  • 인터넷 주소 :  https://www.kua.go.kr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 ​희망저축계좌 1, 2 :  일하는 생계 · 의료 수급가구 / 주거 ·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 매칭금 등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만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 매칭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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