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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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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 |
| 자활사업대상자 |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자 중 다음의 참여자격 대상자 |
| 참여자격 |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 있는 시설수급자 |
| 참여 세부안내 |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자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를 초과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특례수급 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시설생활자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
| 참여절차 | ○ 근로능력판정 → 조건부과판정 → 상담 → 자활사업대상자선정 → 자활사업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