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내지 제12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지침)
개별공시지가 활용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 등은 제외할 수 있음)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7월 1일 기준 1. 1.∼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개별주택가격 안내
개별주택가격이란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과 서대문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지침)
개별주택가격 활용
주택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1월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기로 한 주택
6월1일 기준 - 1.1. ~ 5.31.까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