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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
※ 규제입증요청은 서대문구 소관 차지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및 단순 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지민원(국민 신문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