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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세대주의 모(母) 또는 부(父)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가정에 대해 자녀양육비 및 학비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돕고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란?

  • 모(母), 부(父) 또는 조(祖)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 만22세 미만)로 이루어진 세대


선정기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2개월 이상 수형 중일 경우)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위의 조건을 갖춘자


조손가족

  •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조부와 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지원가능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선정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항목으로 구분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중위소득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18세 미만의 자녀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아동 1인당 230,000원/월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100,000원/월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0,000원/연

중고등학생 교통비

13세~18세 자녀

1인당 108,000원/분기

고등학생 학비

무상교육 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고등학교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실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는 가구

가구당 100,000원/월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의 만18세 미만 아동아동 1인당 370,000원/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비

검정고시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재학생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교통비, 교복구입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기초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가구이면서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가구

아동 만 24개월까지 지원가능

가구당 100,000원/월

학업, 취업훈련, 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기타 지원내용

  • 복지자금대여 ⇒ 동주민센터
    1.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홈페이지 www.kinfa.or.kr)으로 문의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
    1.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에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1.  지역가입자 해당, 부과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월보험료 10~3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1.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감면
  • 보육료 전액 지원 ⇒ 보육시설에 신청
    1.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 또는 아이사랑 보육포털(childcare.go.kr) 참고
  • 자녀양육비 및 친자 확인 인지청구 소송지원사업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1.  여성가족부가 소송비용 전액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1.  고용노동부 사업, 취업상담 및 연계, 교육 등
  •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면제 ⇒ 동주민센터
    1.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 ⇒ 서울도시가스 ☎1588-5788
    1.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은 42.5원/㎥ 할인혜택
  •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1.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해당) 전기요금 할인​
  •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 ⇒ 해당 이동통신사
    1.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 감면,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 전화신청용 수급자증명서” 발급후 통신사에 방문 제출, 1가구당 총 4명까지 가능
  • 하수도요금 경감혜택 ⇒ 동주민센터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월 최대 4,000원 감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기능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기간

비고

생활지원시설(8)

성심모자원

용산구

712-5287

5년
(2년연장)

18세미만(취학 중인 경우22세 미만)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

⇒시설신청

해오름빌

용산구

754-5702

영락모자원

성북구

941-1970

동광모자원

노원구

931-5782

창신모자원

구로구

2312-7142

평화모자원

구로구

2614-4303

선재누리(부자가족)

성동구

6959-6858

구세군한아름(부자가족)

강서구

2691-8445

출산지원시설(가·나형)(5)

구세군두리홈

서대문구

363-5722

1년6개월
(6월연장)

임신한 한부모와 출산 후(1년 이내)한부모 및 그 자녀(3세 미만)

⇒시설신청

 

애란원

서대문구

393-4723

마음자리

강서구

2691-4365

마포애란원

마포구

711-4725

도담하우스

송파구

449-8893

바인센터

영등포구

2671-0693

출산지원시설(다형)(1)

애란세움터(비양육모)

강서구

703-4406

2년

(1년연장)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시설신청

양육지원시설(9)

애란모자의집

서대문구

391-4725

3년
(1년연장)

6세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

⇒시설신청

 

구세군 두리마을

서대문구

363-5722

달빛둥지

성북구

912-1616

구세군디딤돌

종로구

070-7547-8895

꿈나무

구로구

070-8955-0804

아름뜰

마포구

334-4614

생명누리의집

은평구

326-5891

애란영스빌

마포구

333-4725

한남하우스

강서구

2661-8805

일시지원시설(1)

서울모자의집

비공개

2612-6736

6월
(1년연장)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학대로 양육에 지장이있는 한부모가족(자녀 동반 없이 모 또는 부 혼자서도 가능)

⇒시설신청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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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양성평등정책팀)
  • 연락처 : 02-330-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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