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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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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가구(부와모 모두 24세 이하)의 자녀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45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 서류, 가족관계 관련서류, 거주확인 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
소득 구간별 지원금액
| 구 분 | 지원금액 |
| 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 1인당 월 45만원 |
| 중위소득 63 초과 90% 이하 |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참고) 2025년도 소득 판별기준
1) 중위소득 63% 이하
( 단위 : 원 )
구 분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기준 중위소득 63%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2) 중위소득 90% 이하
( 단위 : 원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9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9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4,523,000 | 161,021 | 99,951 | 162,833 |
4인 | 5,488,000 | 196,177 | 133,680 | 198,905 |
5인 | 6,398,000 | 229,454 | 167,069 | 232,948 |
6인 | 7,259,000 | 261,360 | 208,471 | 266,302 |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