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되는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구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비공개대상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한해 비공개 처리 됩니다.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법 제69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등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 될 경우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 개인의 납세실적,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등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 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등)
- 공무원 등의 개인정보(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 등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 -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등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진행중 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각종 계획 및 개발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