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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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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상담 창구 안내

아동권리 상담 창구란?  ​  

아동권리 상담창구는 아동과 보호자, 지역주민 누구나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상담·문의·제보를 할 수 있는 소통 창구입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기관과 연계하여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상담할 수 있나요? 

      아동    ·청소년 당사자, 양육자(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 지역주민, 아동시설종사자 및 교사, 아동과 함께하는 성인 누구나(자원봉사자, 강사)


어떤 사례를 상담할 수 있나요?  ​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거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모든 사안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한 주요 사례

아동의 생활환경에서 안전·건강·발달에 위험 또는 부적절함이 우려되는 상황
아동이 경험하거나 느끼는 차별·부당대우·소외 등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아동 관련 제도·환경·서비스·에 대해 조언이나 안내가 필요한 상황


 ※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긴급  상황은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문제 파악 및 검토, 아동권리 정보 제공, 법적·행정적 자문 및 상담, 필요 서비스 연계

​   


어떻게 접수하나요?

 

온라인상담 신청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 아동권리 상담   

이메일 및 전화 상담   : childright@sdm.go.kr   /   02-330-1295

​방문 및 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2 층 아동청소년과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 처리기한 : 접수 후 1주일 이내 검토 착수, 1개월 이내 답변 완료
                        처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사전에 신청인에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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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아동친화팀)
  • 연락처 : 02-33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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