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상담 창구란?
아동권리 상담창구는 아동과 보호자, 지역주민 누구나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상담·문의·제보를 할 수 있는 소통 창구입니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기관과 연계하여 아동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상담할 수 있나요?
어떤 사례를 상담할 수 있나요?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거나,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모든 사안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한 주요 사례
아동의 생활환경에서 안전·건강·발달에 위험 또는 부적절함이 우려되는 상황
아동이 경험하거나 느끼는 차별·부당대우·소외 등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아동 관련 제도·환경·서비스·에 대해 조언이나 안내가 필요한 상황
※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긴급 상황은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 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접수하나요?
온라인상담 신청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 아동권리 상담
이메일 및 전화 상담 : childright@sdm.go.kr / 02-330-1295
방문 및 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2 층 아동청소년과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 처리기한 : 접수 후 1주일 이내 검토 착수, 1개월 이내 답변 완료
처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사전에 신청인에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