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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

가사간병방문서비스란?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로 대체가능)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 손자녀가 됨
  5.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등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 서비스 가능인원 초과시 대기접수 또는  미접수


지원기간 및 시간
  • (기존대상자)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연장불가)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비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7,200원 월 427,2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401,570원 월 25,630원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80,600원 월 466,180원 월 14,42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451,760원 월 28,84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712,000원 월 712,000원 면제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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