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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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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등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 서비스 가능인원 초과시 대기접수 또는 미접수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연장불가)
|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27,200원 | 월 427,200원 | 면 제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01,570원 | 월 25,630원 | ||
|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80,600원 | 월 466,180원 | 월 14,420원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51,760원 | 월 28,840원 | ||
| 월 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712,000원 | 월 712,000원 |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