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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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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참여

구민참여

구민제안/평가축소됨
토론/투표/설문축소됨
주민참여예산방축소됨
마을·자치축소됨
열린광장축소됨
인권동행축소됨
아동권리 상담축소됨
민관협력서대문축소됨
지속가능발전축소됨
통·반장축소됨
고향사랑기부제확장됨

제도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드립니다.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예) 서대문구민 : 서울시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 가능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원까지 기부한 금액만큼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답례품
기부금액 30% 한도에서 답례품 제공
서대문에 기부하실 경우
서울페이앱으로 사용 가능한
서대문고향사랑상품권(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접수·납부
현장
가까운 NH농협은행 방문 (신분증 지참)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기부금을 재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세액공제 및 답례품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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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자치행정팀)
  • 연락처 : 02-330-1313
 

공공누리 1타입 입니다.

서대문구청이(가) 창작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