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7개 분야**로 계량화하여 나타낸 수치(5등급) * 당해년도 지수는 전년도 통계자료 활용(‵17년 지수는 ‵16년 통계 활용) ** ① 교통사고 ② 화재 ③ 범죄 ④ 자연재해 ⑤ 생활안전 ⑥ 자살 ⑦ 감염병
목적 : 지자체 안전수준 측정을 통하여 안전관리 책임 강화하고(지자체장 관심 유도), 취약부문의 자율적 개선 유도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의8(안전지수의 공표)
경과 : 시범공개(‵15.7)→‵15년 지수 공개(‵15.11)→‵16년 지역 공개(‵16.12)→‵17년 지역 공개(‵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