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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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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 | 등록일 | 2026-10-14 10:00 | ||||||||||
| 담당자 | 민원여권과 최향훈 | 연락처 | 02-330-11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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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부과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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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1461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 과태료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8.(수) 3. 공고대상 : 이*선
4. 공고내용 가) 귀하의「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위반사항에 대해 동법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반내역 1) 대 상 자 : 2025년 정기적성검사 미수검한 건설기계조종사 2) 부과원인 :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3) 적용법령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제44조 4) 과태료 금액 :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5) 납부기한 : 2026. 11. 30.(월)까지 납부 6) 납부방법 :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부받아 온라인 혹은 전용계좌 납부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라) 같은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로 서면 제출 - 전자문서 제출처 : kulku0916@sdm.go.kr (☏02-330-1148)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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