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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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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8 | 등록일 | 2024-06-21 16:24 |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강인우 | 연락처 | 02-330-1820 | ||||||
| 첨부파일 |
6월 고지서반송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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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공시송달 공고문.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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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4–970 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7조, 제43조 및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및 원상복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관련 우편물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6. 24. ∼ 7. 8.(15일간) 3. 공고대상
4. 기 타 가. 처분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330-1820)에 의견 및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나. 상기 공고대상자는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330-1820)에서 원상복구명령서를 재발부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330-1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6. 21. 서 대 문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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