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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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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74 | 등록일 | 2023-01-25 11:11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박수연 | 연락처 | 02-330-1559 |
| 첨부파일 |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고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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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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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 2023 - 131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명령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 공 고 기 간 : 2023. 1. 25. ~ 2023. 2. 15. ○ 대 상 차 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고 대상』 참고 ○ 보 관 장 소 : 우리구 지정폐차장((주)새창 ☎031-953-7777) ○ 강제처리장소 : 우리구 지정폐차장((주)새창 ☎031-953-7777) ○ 유 의 사 항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위 기간 내에 차량을 자진처리(이동 및 폐차)하기 바라며, 자진처리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며,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후 미 이행에 대한 범칙금(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교통행정과 4층(☎02-330-1559) 2023년 1월 25일 서 대 문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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