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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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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 | 등록일 | 2026-10-14 16:41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김수연 | 연락처 | 02-330-1049 |
| 첨부파일 |
★일부개정규칙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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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6 -14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5. 12. 30.)에 따라, 종전에는 적극행정으로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공무원에게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도 소송 수행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범위 확대 (안 제5조제2항) -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02-330-1049, 팩스 : 02-330-1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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