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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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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99 등록일 2025-04-23 09:06
담당자 의약과 박선혜 연락처 02-330-892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1부.hwpx   바로보기 & 듣기
입법예고문 1부.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 - 5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을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시「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2024년 7월 1일자로 「정부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서대문구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

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및 학생 관련 조항 삭제

다. 목적, 정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3조)

라. 지원대상, 지원,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 치료 지원비 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7조)

마.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능에 따른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13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의약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 [전화: (02) 330-8924, FAX: 02-330-1854, E-mail : 201207043@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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