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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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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458 등록일 2025-04-16 10:16
담당자 기후환경과 류기화 연락처 02-330-137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hwp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54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기후환경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환경과[전화: (02) 330-1373, FAX: (02) 330-8623, E-mail: willow0417@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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