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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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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60 | 등록일 | 2024-10-02 19:55 |
| 담당자 | 재무과 이은진 | 연락처 | 02-330-1171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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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4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2024. 7. 10.자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된 부서명칭으로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정비 - “세무1과장”을 “징수과장”으로 변경 (안 제6조제1호)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2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02)330-1171, FAX:(02) 330-1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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