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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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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60 등록일 2024-10-02 19:55
담당자 재무과 이은진 연락처 02-330-117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바로보기 & 듣기
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4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2024. 7. 10.자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된 부서명칭으로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정비

- “세무1과장”을 “징수과장”으로 변경 (안 제6조제1호)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2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02)330-1171, FAX:(02) 330-1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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