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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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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71 | 등록일 | 2022-09-21 10:30 |
| 담당자 | 사회적경제과 정진숙 | 연락처 | 02-330-4327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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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hwp 바로보기 & 듣기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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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 1213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거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 및 구성 현행화 (안 제17조) 나. 실무조정위원회 구성 현행화 (안 제21조) 다. 먹거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 삭제 (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께서는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사회적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6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서대문구청 제3별관 8층 사회적경제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4327, 팩스 02)3140-8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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