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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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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61 | 등록일 | 2022-08-04 10:05 |
| 담당자 | 재무과 성기영 | 연락처 | 02-330-1179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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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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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공고 제2022-10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 (안 제3조제4항) -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민간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정비 (안 제4조) - 수의계약의 매각가격사정 기준가격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심의대상에 추가 -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하는 경우를 심의대상에 추가 -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 재심의 받도록 한 규정 삭제 - 재산 취득·처분 적정심의 생략 기준가격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안 제11조제3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기준 신설 ▸ ‘공유재산 취득·처분’ 1건당 기준가격은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토지 기준면적은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 라. 용어 현행화 및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을 총괄재산관리관 및 총괄물품관리관으로, 출납원장을 출급원장으로 변경 (안 제2조, 안 제12조, 안 제81조, 안 제90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3조∼제4조, 안 제11조, 안 제31조∼제32조) 마. 청소근로자 휴게실 배정 면적 신설 (안 별표) - 청사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 [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전화: 02-330-1179, FAX: 02-330-1429, E-mail: woodwine@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곳 : 9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재무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179, 팩스 02-330-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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