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 조회수 | 331 | 등록일 | 2022-08-03 09:56 | ||||||
| 담당자 | 일자리경제과 신해인 | 연락처 | 02-330-1924 |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서대문구 착한가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pdf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 듣기 |
||||||||
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10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활성화 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공로자 표창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메인화면상단(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 ※ 기타 문의 : 전화 02)330-1924, 팩스 02)330-136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