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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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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77 | 등록일 | 2022-06-02 15:26 |
| 담당자 | 여성가족과 이가영 | 연락처 | 02-330-1689 |
| 첨부파일 |
2. 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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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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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7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한 우리구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참여하도록 규정 마련 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문 정비 (안 제20조, 안 제41조) 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44조) - (현행) 2022년 12월 31일 → (개정) 2027년 12월 31일 (5년 연장) 라.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전화 : (02) 330-1689, FAX : (02) 330-1624, E-mail: egayeong@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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