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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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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25 등록일 2022-05-10 14:22
담당자 의약과 박인경 연락처 02-330-895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 듣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hwp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67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불필요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안 제3조, 안 별표)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전부개정 개요>

○ 과태료 부과기준을「지역보건법」제34조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

○「행정절차법」으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각종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의약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2, 서대문구보건소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전화:(02)330-8953, FAX:(02)330-1854, E-mail: sunin1990@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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