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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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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35 | 등록일 | 2022-05-04 10:10 |
| 담당자 | 재무과 김혜영 | 연락처 | 02-330-1171 |
| 첨부파일 |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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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6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안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한 금융부문의 사회책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구금고 선정기준에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정비 (안 제7조, 안 별표) - (현행)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개정)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 대수 - 평가항목 추가 신설 : 녹색금융 이행실적 - 금고지정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정비 및 배점기준 조정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명확화 (안 제9조 ∼ 안 제11조)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02) 330 - 1171, FAX: (02) 330-1429, E-mail: dalcom@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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