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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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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96 | 등록일 | 2025-12-03 11:23 |
| 담당자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고건호 | 연락처 | 02-330-8862 |
| 첨부파일 |
붙임1)일부개정규칙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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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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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5 - 16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본의 처분 관련 규정을 보완(안 제10조) 나. 별지 제1호서식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의 구분란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자연사박물관장, 주소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5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사무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연사박물관(전화 : 02-330-8862, 팩스 : 02-330-1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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