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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어린이 동물보호교실이란?

  • 기본 펫티켓, 동물안전사고 에방법, 반려동물 행동언어 및 생명존중 등 동물보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을 전문강사가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관내 미취학 아동 (만5세~7세) 및  초등학생 1학년 ~ 2학년 대상

교육방법

  • 희망기관의 신청 접수를 받아 대면교육 실시
  •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구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교육

운영기간

  • 26년 3월 ~ 12월

문의

  • ☎ 02-330-3856 (반려동물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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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반려동물지원과(반려동물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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