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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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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품목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아래 부과기준의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폐기물 규격 및 무게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격외의 폐기물은 동별 대행업체 부과금액 문의 후 배출
| 폐기물명 | 폐기물규격 | 부과금액(원) |
|---|---|---|
| 항아리 | . | 3000 |
|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 0 | |
| 헬스 자전거 | . | 5000 |
| 화분 | . | 3000 |
| 화일캐비넷 | 3단이하 | 2000 |
| 화일캐비넷 | 4단이상 | 3000 |
| 화장대 | . | 3000 |
| 환풍기 | 0 | |
| 회의용 탁자 | 10인용 미만 | 5000 |
| 회의용 탁자 | 10인용 이상 | 10000 |
| 휴대폰(충전기)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