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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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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품목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아래 부과기준의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폐기물 규격 및 무게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격외의 폐기물은 동별 대행업체 부과금액 문의 후 배출
| 폐기물명 | 폐기물규격 | 부과금액(원) |
|---|---|---|
| 난로 | . | 2000 |
| 내비게이션 | 0 | |
| 냉장고. | 300L 미만 | 5000 |
| 냉장고. | 300L~500L미만 | 10000 |
| 냉장고. | 500L 이상 | 15000 |
| 노트북, 태블릿 | . | 0 |
| 녹즙기 | .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