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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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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기 간

  • 2026. 8. 5. ~ 2026. 9. 30.

대 상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등록동물 소유자

신고방법

신고사항

  •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 등록동물의 사망, 무선식별장치 분실 또는 훼손

문 의

  • 서대문구청 반려동물지원과 ☎02-33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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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반려동물지원과(동물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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