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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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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5 | 등록일 | 2026-11-05 16:02 |
| 담당자 | 푸른도시과 박수연 | 연락처 | 02-330-1714 |
| 첨부파일 |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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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570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홍은13구역어린이공원(서울시 서대문구 홍은1동 11-415) 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5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홍OO(서울서대문차8342 소유주) 2. 공고기간 : 14일간(2026. 11. 5. ~ 2026. 11. 19.)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서대문구 홈페이지 4. 의견진술 및 제출방법 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02-330-1750)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6.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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