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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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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47 등록일 2026-11-05 14:38
담당자 기후환경과 이상민 연락처 02-330-1547
첨부파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바로보기 & 듣기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pdf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6 – 1571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1. 5. ~ 2026. 11. 19.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6. 11. 30.(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되며,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33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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