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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기간 연장)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기간 연장)
조회수 65 등록일 2026-10-08 17:38
담당자 건축과 강우석 연락처 02-3140-8073
첨부파일 1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문.hwpx   바로보기 & 듣기
4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선정기준.hwpx   바로보기 & 듣기
3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 사업(2차)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hwpx   바로보기 & 듣기
2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문.hwpx   바로보기 & 듣기

「건축물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년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 사업(2차)을 공고(기간 연장)하오니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 주택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 사업(2차)

  나. 사업내용 : 관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노후(위험) 담장의 보수·보강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유도

  다. 접수기간 : 2026. 9. 11. ~ 2026. 10. 23.(기간 연장)

  라. 대   상 :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20세대 미만) 및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10년 경과 기준일은 2025.12.31.이며 20세대 미만 여부는 동일한 집합 건축물 대장에 속한 총 세대 수

  마.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고 300만원(1개소 기준)

  바. 신청방법 : 직접방문(서대문구청 건축과 건축물안전센터팀 담당 강우석 ☎02-3140-807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문.

        2.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문.      

        3.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 사업(2차)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4. 소규모 주택 노후 담장 보수보강 보조금 지원사업(2차) 선정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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