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 조회수 | 48 | 등록일 | 2026-10-07 14:40 | |||||||||||||||||||||||||||||||||||||||||||||||||||||||||||||||||||||||||||||||||||||||||||
| 담당자 | 보건위생과 황현지 | 연락처 | 02-330-1361 | |||||||||||||||||||||||||||||||||||||||||||||||||||||||||||||||||||||||||||||||||||||||||||
| 첨부파일 |
공고문(안).hwpx
바로보기 & 듣기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6-1433 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수료』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년 10 월 7 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31.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3. 공고내역
4. 유의사항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과태료 금액의 3%의 가산금 및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며, 재산압류(자동차, 부동산)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과된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의견제출 상기 공고 대상자들은 의견이 있을시 공고 기간 내(2026. 10. 7. ~ 2026. 10. 31.)에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330-136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