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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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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7 | 등록일 | 2026-10-06 13:34 |
| 담당자 | 기후환경과 이상민 | 연락처 | 02-330-1547 |
| 첨부파일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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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6 – 1425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사전통지 -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6. 11. 2.(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나. 본부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6. 10. 31.(토)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330-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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