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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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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4 | 등록일 | 2026-07-27 08:55 | ||||||||
| 담당자 | 지역경제과 박미경 | 연락처 | 02-330-8185 | ||||||||
| 첨부파일 |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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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10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공고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유 및 목적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제4항 1호에 따라 전통시장의 기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항 ○ 지정취소 대상 : 2개소
○ 지정취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위치․범위: [붙임1] 참조 ○ 지정취소에 따른 서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범위: [붙임2] 참조 3.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2026. 7. 27. ~ 8. 18.(22일간) 5. 관련도서의 열람장소 및 방법: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열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4별관 4층 ☎02-330-8185】
붙임 1. 지정취소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도 1부. 2. 서대문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 및 범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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