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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사업계획 고시 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사업계획 고시
조회수 1561 등록일 2026-01-02 12:16
담당자 지역경제과 정금선 연락처 02-330-1895
첨부파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사업계획 고시.pdf   바로보기 & 듣기
신청서식(2026년도).hwp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 2026-1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사업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통한 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2026. 1.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공통사항)

○ 서대문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상공인

○ 서대문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본사가 서대문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우대대상

동원지정업체, 수출업체, 아파트형공장, 저소득층 부업 제공 업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된 업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6조)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

□ 사업내용

○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 서대문구 특별보증 지원사업

 

사업내용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 자금규모 : 30억원 (상·하반기 15억원씩 분할 운용)

□ 지원대상

: 소득신고금액 기준 은행여신 규정에 따라 상환이 가능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업체

※제외대상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융자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자((붙임1) 참조)

지방세, 국세 체납자

연도 내 융자지원 수혜자(동일 연도 내 신청 불가)

□ 지원조건

구분

신용대출

담보대출

지원한도

3천만원

1억원

지원조건

1~3등급

담보(부동산/신용보증서)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신청기간

연 6회, 홀수월(1, 3, 5, 7, 9, 11월)※단,자금소진시 접수마감

융자심의

짝수월(2, 4, 6, 8, 10, 12월)

이자율

1.5%(연중 고정금리, 매년 초 고시를 통해 금리 변동 가능)

지원용도

• 운전자금(우선지급대상)

• 기술개발자급

• 시설자금

※사업자금 운용상품으로 개인적 용도로 전용사용 불가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년치, 소득금액증명 1년치)

※ (붙임2) 참조

신청기관 및 방법

방문신청(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연락처

02-325-2002(410)

 

□ 지원절차

사전상담 및 여신심사신청

(null)

심사결과통보

(null)

기금 신청

(null)

현장실사방문 및 심의 진행

(null)

융자 실행

중소기업→은행

은행↔중소기업

중소기업→서대문구

서대문구

은행→중소기업

 

서대문구 특별보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담보능력이 부족한 서대문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제외대상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융자지원제한업종」참고

지방세, 국세 체납자

신용관리정보대상자

재산 대비 과다채무 보유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정책자금 연계 기 보증내역을 한도 내 포함하여 심사

※보증한도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원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 보증비율/요율 : 100%(신규), 95%(추가) / 0.8%

□ 지원절차

상담 예약

(1577-6119)

(null)

보증심사

(null)

보증서 발급

(null)

융자 신청 및 실행

중소기업→재단

재단↔중소기업

재단→중소기업

중소기업↔은행

 

문의처

□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 서대문구 지역경제과(☎02-330-1895)

○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02-325-2002, 내선번호 410)

□ 서대문구 특별보증 지원사업

○ 서대문구 지역경제과(☎02-330-1895)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대문종합지원센터(☎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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