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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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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73 | 등록일 | 2025-04-30 17:35 | |||||||||||||||||||||||||||||||||||||||||||||||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오주형 | 연락처 | 02-330-1072 | |||||||||||||||||||||||||||||||||||||||||||||||
| 첨부파일 |
의견제출서(2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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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공고문.pdf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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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 2025 – 635 호 2025년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공고 우리 구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범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5. 4. 30. ~ 2025. 5. 20. (20일간) 2. 의견제출 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예정 장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수정제출안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 출 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330-1072)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제출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팩 스 : (02)330-1604 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시에는 현 행정예고대로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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