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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사전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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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사전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88 등록일 2024-11-12 08:57
담당자 교통행정과 이범주 연락처 02-330-1646
첨부파일 운행정지 사전예고문 반송분(2024년11월 발송분).xlsx   바로보기 & 듣기
공고문(2024년11월 운행정지사전예고반송).hwp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6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사전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1. 12. ~ 11. 26.(14일간)

 

3. 의견제출 : 2024. 11. 12. ~ 12. 6.

 

4. 공시송달대상 : 문채*(41모9***) 등 10명

 

5.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나,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대상인 차량 소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이 없거나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가해지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330-1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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