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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열람)공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열람)공고
조회수 6324 등록일 2024-03-06 09:00
담당자 주거정비과 김도겸 연락처 02-330-1640
첨부파일 공고문(서대문구공고 제2024-399호).pdf   바로보기 & 듣기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44호(2023.12.14.)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북아현3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지면 고시되고, 서대문구고시 제2011-54호(2011.09.06.)로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 서류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을 실시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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