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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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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1 | 등록일 | 2026-02-26 14:14 | |||||||||
| 담당자 | 청년정책과 박종진 | 연락처 | 02-3140-8008 | |||||||||
| 첨부파일 |
[붙임1]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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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출서식.zi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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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648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2. 26. 서울특별시장
참여대상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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