蹂몃Ц諛?濡?媛?湲?

??釉?硫??? 諛?濡?媛?湲?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대문구

검색 전체메뉴 메뉴열기

구정소식

구정소식

새소식축소됨
공고확장됨
일자리정보축소됨
명예의 전당축소됨
서대문미디어축소됨

고시공고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조회수 430 등록일 2026-02-04 17:25
담당자 청년정책과 박종진 연락처 02-3140-8008
첨부파일 [붙임1]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바로보기 & 듣기
[붙임1]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   바로보기 & 듣기
[붙임2] 제출서식.zip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410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2. 4.

서울특별시장

 

■ 참여대상

   ㅇ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ㅇ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ㅇ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구 분

SVI 탁월기업

SVI 우수기업

SVI 양호 이하 또는

SVI 평가 미참여기업

지원금액

월 90만원

월 70만원

월 50만원

 

   ㅇ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약정)기간 : 2026. 5. 1. ~ 2027. 4. 30. (1년간)

   ㅇ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ㅇ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 퍼가기
  • X 퍼가기
  • 라인 퍼가기
  • 밴드 퍼가기
  • 카카오톡 퍼가기

만족도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공공누리 4타입 입니다.

서대문구청이(가) 창작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