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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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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90 | 등록일 | 2022-03-23 11:22 |
| 담당자 | 주거정비과 김은 | 연락처 | 02-330-1610 |
| 첨부파일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북아현2구역,202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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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최종.pdf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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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2 – 35호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8호(2008.2.5.)로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지정, 2009.3.27.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9-101호(2009.1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7-139호(2017.9.1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1호(2020.06.04.)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520번지 일대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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