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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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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9 | 등록일 | 2026-10-26 18:34 |
| 담당자 | 행정지원과 길준혁 | 연락처 | 02-330-1054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인사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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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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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50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가점 부여기준을 정비하고, 민원분야 격무·기피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채용시험의 공정성 강화, 가점 대상 자격증 현행화 및 적용 직렬(류)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위원 위촉 강화 (안 제13조) 나. 서류전형 관련 조항 및 그 밖의 조문 정비 (안 제15조, 제29조) 다.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 (안 제16조) 라. 특별승진임용 기준 정비 (안 제32조) 마. 재난·안전가점 부여기준 정비 및 민원 분야 격무·기피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 (안 제36조) 바. 가점 대상 자격증 현행화 및 자격증 가산대상 직렬(류) 개선 (안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 별표 17)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4, 팩스 02-330-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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