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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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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3 | 등록일 | 2026-09-23 09:31 |
| 담당자 | 청년정책과 양지선 | 연락처 | 02-330-1913 |
| 첨부파일 |
[붙임1]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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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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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7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 (안 제3조) 나.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명확화 (안 제9조) 다. 청년시설 민간위탁 근거 마련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청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청년정책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913, 팩스 02-3140-8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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