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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73 등록일 2024-10-02 08:53
담당자 재무과 박제희 연락처 02-330-1996
첨부파일 개정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 듣기
입법예고문(2024).hwp   바로보기 & 듣기

서대문구공고 제2024-13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10월2일

서대문구청장


1.개정이유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정비(안 제4조)

나.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

다.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7조)

라.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조건 명문화(안 제39조)

마.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및 대부료 최대 분할납부 횟수 확대,금액구간 별 분납 횟수 정비(안 제34조 및 안 제90조)

바.상위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27조 및 안 제34조)


3.의견 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10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전화:02-330-1996, FAX: 02-330-1429,E-mail: jh12036@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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