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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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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73 | 등록일 | 2024-10-02 08:53 |
| 담당자 | 재무과 박제희 | 연락처 | 02-330-1996 |
| 첨부파일 |
개정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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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2024).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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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공고 제2024-13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10월2일 서대문구청장 1.개정이유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정비(안 제4조) 나.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 다.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7조) 라.공유재산의 수의매각 조건 명문화(안 제39조) 마.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및 대부료 최대 분할납부 횟수 확대,금액구간 별 분납 횟수 정비(안 제34조 및 안 제90조) 바.상위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27조 및 안 제34조) 3.의견 제출 이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10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전화:02-330-1996, FAX: 02-330-1429,E-mail: jh12036@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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