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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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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05 | 등록일 | 2023-09-26 17:31 |
| 담당자 | 자치행정과 이영재 | 연락처 | 02-330-4914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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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hwpx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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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기능 내용에 맞도록 “시민편익기능”을 “주민교육기능”으로 조문 수정(안 제5조) 나.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 보고일 규정 현실화 (안 제14조제1항) 다. 자치회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강료 조정 범위 조문 신설 (안 별표1) 라. 자치회관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수강료 감면대상자 조정 및 명확화 (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02-330-4914, 팩스 : 02-330-1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메인화면 상단 (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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