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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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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9 | 등록일 | 2023-09-26 17:05 |
| 담당자 | 어르신복지과 김효연 | 연락처 | 02-330-1502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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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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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127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효행장려금 지급액의 한도금액을 높이고 지원시기를 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로 하여 우리 구 효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문 내용 중“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안 제4조) 나. 효행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변경 (안 제4조의2) - 지급액 : 20만원 → 50만원 이내 - 지급시기 : 매년 10월 →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메인화면(http://www.sdm.go.kr)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502, 팩스 02-330-1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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