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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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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55 | 등록일 | 2023-05-24 07:59 |
| 담당자 | 도시경관과 곽현준 | 연락처 | 02-330-1973 |
| 첨부파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도시경관과 (과태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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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도시경관과).hwpx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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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 -7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17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태표 부과 기준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고물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안 별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 (참조:도시경관과장, 주소: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FAX:02-330-16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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